'호날두 노쇼' 관객 승소..법원 "입장료 50%‧위자료 5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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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호날두 노쇼'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관객들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박현경 판사)은 티켓구매자 강모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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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원이 이른바 '호날두 노쇼'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관객들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박현경 판사)은 티켓구매자 강모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부득이한 경우가 없으면 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호날두 출전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날두의 불출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재산상 손해는 구입가격의 50%로 인정했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판단해 원고들이 구한 위자료 액수 전부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더페스타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챔피언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를 주최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보기 위해 이 자리에 6만명 이상이 넘는 구름이 몰렸지만, 호날두는 끝내 경기에 뛰지 않으면서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경기장을 찾은 A씨 등 2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법 민사51단독(이재욱 판사)은 지난 2월 선고공판에서 더페스타가 두 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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