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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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을 발표했다.
지난해 오피스텔(1.36%), 상가(2.4%)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하면 0.49~2.64%포인트 뛰었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서울이 5.86% 상승률로 가장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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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안 다음달 10일까지 열람·의견조회…다음달 31일 확정고시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오를 전망이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은 3.7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을 발표했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은 4.0%, 상가는 2.89%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오피스텔(1.36%), 상가(2.4%)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하면 0.49~2.64%포인트 뛰었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서울이 5.86% 상승률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오히려 내렸다.
상업용 건물 또한 서울(3.77%)이 가장 크게 뛰었다. △인천(2.99%) △대구(2.82%) △경기(2.39%) △대전(1.75%) △광주(1.67%) △부산(1.29%) △울산(0.87%)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매기기 위해 국세청이 내놓는 오피스텔·상가 가격이다. 통상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부동산은 각각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만 실거래가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활용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아파트 등 주택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산출하지만 오피스텔·상가에 대한 세금 기준은 매년 1차례 국세청이 내놓는다. 대상은 수도권과 부산·대전·광주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되는 상가다. 전체 규모는 2만4132동, 156만5932호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넉 달간 조사를 거쳐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선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소유자 등은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기준시가안을 사전 열람 가능하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견이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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