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秋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맞다"

김미경 2020. 11.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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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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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도 동일한 보호 가능한 점 검토"
신청 두달여만에 인정..조만간 최종 결론
법령 개정해 선보호·후요건 검토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요청 두 달 만에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당시 (당직병이)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는 당직병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병은) 직접 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 가서 제보를 하거나, 일종의 언론 제보의 형태로 했다”면서 “언론 제보의 경우 (인정 가능한)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에 (제보하는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 검토했다”면서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전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엔 “법령을 개정해 ‘선(先)보호·후(後)요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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