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집 본채 압류 위법..별채는 처분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겨 처분한 게 일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공매 처분은 일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겨 처분한 데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일부 몰수가능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별채는 재임기관 마련 비자금으로 취득"
"피고인 명의로 회복 후 추징 집행가능"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공매 처분은 일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겨 처분한 데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로 돼 있는 점에서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는 게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황 인스타계정, 브라질 섹시모델에 '좋아요'…'경위 조사 중'
- 25년 전 다이애나 왕세자비, 기자에 속아 불륜 털어놨다
- ‘호날두 노쇼’ 관객이 또 이겨…법원 “입장료 절반 지급해야”
- 사망 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70대 뺑소니범, 경찰에 덜미
- BTS, 만30세까지 입대연기 가능해졌다…국회, 병역법 의결
- 진중권 “文정권, 거짓으로 사실을 대체해, 트럼피즘·나치 상황”
- 방탄소년단 '나라가 부르면 언제든 군대 갈 것'
-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전자발찌는 면했다
- '선 넘네'…애플 '맥세이프 듀오'로 고속충전 하려면 '23만4,000원' 필요
- 美 '천재견 선발대회' 개최...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댕댕이' 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