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대로 '강남역 오피스빌딩' 소유권 분쟁.. 6년 만에 재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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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오피스빌딩의 소유권을 놓고 개인 시행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10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된다.
강남역 근처 에이프로스퀘어(옛 바로세움3차)는 부동산 개발업자 김대근 시선RDI 대표가 시행하고 두산중공업이 시공한 건물로 2014년 대법원에서 소유권 소송이 종결됐다가 6년 만에 민사 재심이 청구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에 따르면 시선RDI가 신청한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선고기일이 12월9일로 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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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에 따르면 시선RDI가 신청한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재심 선고기일이 12월9일로 통지됐다.
이 빌딩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의 가족회사가 출자한 펀드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시선RDI는 2014년 12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과 법정 다툼 끝에 패소한 바 있다.
시선RDI는 2011년 5월 이 빌딩을 짓기 위해 하나은행과 신용공여(대출) 약정을 맺고 1000억원을 빌렸다. 당시 건물의 감정가는 2630억원이었다. 하지만 분양이 지연돼 상환에 실패했고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대신 변제 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한국자산신탁은 건물을 공매 처분했다.
시선RDI 측은 분양 당시 두산중공업의 고의적 방해에 의해 토지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대출 과정에 하나은행이 임의로 대위변제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건물을 공매 처분할 당시엔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이 종료된 상태였고 공매 자체가 무효이므로 소유권 이전도 무효화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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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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