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 압류 취소..별채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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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재산 추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하고, 별채의 압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연희동 자책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취득하는 등 불법 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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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해 불법재산 아냐"
검찰 즉각 반발.."항고 후 집행 방법 검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재산 추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하고, 별채의 압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씨가 소유하고 있고,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로 돼있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 처남이 2003년에 취득했다가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 이은혜씨가 사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자택의 각 건물과 토지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불법 취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봤다.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수한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라면 압류가 적법하고, 그렇지 않다면 압류는 위법하다고 봤다.
연희동 자택의 본채 토지는 아내 이씨가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본채 건물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1987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검찰은 신축 건물이 불법수익으로 지어졌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원도 마찬가지로 전 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9년 7월 옛 비서관 이씨로 명의를 옮겼다.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지만, 재판부는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 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차명재산이면 검사는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되돌리는 소송을 제기한 다음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며 "그전에 시효가 완성되는 걸 막으려면 본채와 정원에 처분금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논리에서 별채의 경우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별채는 처남 이씨가 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의 일부를 세탁해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2003년 그 비자금으로 사들인 명백한 불법재산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처남 이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도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도 별채를 취득했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을 유지했다. 별채는 앞서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9월 제출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에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연희동 자택은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 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겠다"며 "아울러 추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을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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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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