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경남,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황봉규 2020. 11.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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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지난 9월과 11월 각각 개최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반려동물 가족들과 경남수의사회에서 건의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 협조를 구하려고 이날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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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제도 개선 건의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2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지난 9월과 11월 각각 개최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반려동물 가족들과 경남수의사회에서 건의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 협조를 구하려고 이날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내년부터 경남에서 본격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당부했다.

정재민 농정국장은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주요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 구매 허용. 수의사 처방제 확대를 포함한 3개 분야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이 대상인 산업 동물진료 분야는 공공재로 분류돼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반려동물 의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돼 대부분의 진료 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비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은 일반 약국에서만 살 수 있고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인 수액제·주사제 등이 약값 인상 요인이 되므로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약사법에 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제·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동물농장 불법 진료와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수의사 처방대상 항목 확대도 건의했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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