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책임 더페스타 37만1000원 지급 판결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2020. 11. 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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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지난해 7월 26일 K리그 선발팀과의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전광판을 통해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관중 2명이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와 유벤투스간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이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한 관중은 37만1000원을 받게 됐다.

호날두는 지난해 친선전 당시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는 주최사 홍보 내용과 달리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채 벤치만 지켰다. 호날두는 경기에 앞서 예정된 사인회에도 불참했다. 이에 경기를 관전한 팬은 물론 TV로 지켜본 시청자까지 분노하며 호날두를 ‘날강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경기는 관중 6만여명이 친선전 티켓값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벤투스는 친선전을 통해 300만유로(약 39억5000만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다른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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