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추하영 2020. 11. 20. 15:23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지난해 국내 프로축구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축구 스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빚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 기억하십니까.
이와 관련해 법원이 경기 주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질문 1> 지난해 국내 프로축구팀과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가 관중들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질문 2> 앞서 지난 2월에도 관중 2명이 인천지방법원에 비슷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경기 주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데요.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질문 3> 재판부는 "계약서에 호날두가 부득이한 경우가 없으면 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경기 입장권에 출전 여부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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