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다친 용인시민 185명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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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임 모씨는 지난해 5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사고로 골절을 입어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척추 손상을 입고 30% 장애 진단을 받아 용인시 자전거보험에서 405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 모씨의 자녀들은 용인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해 1350만원을 지급 받았다.
용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2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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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민 이 모씨는 2019년 10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 모씨의 자녀들은 용인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해 1350만원을 지급 받았다.
용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2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6년 이후 760명이 7억71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내년 3월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하거나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원~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입원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주) 콜센터로 사고접수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안전사고에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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