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연인 찾아가 살해한 40대 중국교포, 징역 18년

강영훈 2020. 11.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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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4시께 교제 중이던 B(35)씨가 일하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몸 곳곳을 십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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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4시께 교제 중이던 B(35)씨가 일하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몸 곳곳을 십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 범행 (CG) [연합뉴스TV 제공]

두 사람은 같은 중국 교포로 올해 초 알게 된 이후 사건 직전까지 두 달 이상 사귀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나 사건 당일 B씨에게서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내용의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바,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아픔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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