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강행' 민주노총 관계자 등 기소의견 송치

김문희 2020. 11.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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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전날인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노총을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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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열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전날인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당시 참가 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8·15 노동자대회를 주최한 주최 측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형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당일 집회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 기자회견이 아닌 사실상 집회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됐지만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노총을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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