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 압류‧경매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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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미납하자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와 경매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자택에 대한 압류와 경매를 신청했고, 이순자 여사가 처분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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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미납하자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와 경매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이 사건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차명이라고 해도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곧바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는 자택은 본채는 부인 이순자 여사가, 별채는 며느리 이씨, 정원은 전 비서관 명의로 돼 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991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자택에 대한 압류와 경매를 신청했고, 이순자 여사가 처분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본채에 대한 압류‧경매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향후에는 압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재판부는 "국가로서는 본채와 정원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피고인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별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남이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피고인 며느리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하면서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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