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중에 입장료 50% 돌려줘야" 판결 내려

이정철 기자 2020. 11. 20.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모 씨 등이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모 씨 등이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박현경 판사는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벤투스와 팀 K리그 간의 친선경기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호날두는 경기에 최소 45분 간 출전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경기 후,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구단 버스에 올라 한국 축구 팬들의 원성을 샀다.

이후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 글이 줄을 이어 등장했고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