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 등 공매는 위법"(상보)

이연호 2020. 11.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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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자택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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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와 정원은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 부족"
檢 "이의 신청 인용 부분 적극 항고 제기할 것"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자택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로 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연희동 사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전재국) 등 일가 모두가 지난 2013년 9월 10일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 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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