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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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사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도 과징금 부당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과징금 처분 중 이연법인세자산의 과소계상 부분 1746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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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45억·고재호에 1600만 과징금
고재호, 과징금 취소 소송..패소 판결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사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고 전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는 5조7000억원대로 조사났다.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 동안 총 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 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충당금을 적은 것처럼 기재하면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리는 수법도 이용했다.
이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고 전 사장에게 1600만원을, 당시 정성립 사장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고 전 사장은 2018년 11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도 과징금 부당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과징금 처분 중 이연법인세자산의 과소계상 부분 1746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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