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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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렇다면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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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받는다.
상기 표와 같이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니므로 이 점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먼저 '상시 5명 이상'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상용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여기서 말한 '연인원'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10명이 10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100명이다.
상기 공식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보자.
▲예시 :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020. 09. 15., 산정기간(8/15~9/14),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06명,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가 22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근로자 수(4.8) = 106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2일(신정기간 중 가동일수)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8명으로 산정되었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15일이고, 5명 미만 출근한 날이 7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 아니지만,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범위가 달리 적용되므로, 회사는 꼭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상기 산정방법을 유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칼럼니스트 지희웅은 노무법인 정운의 부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 인사노무관리 법률자문과 인사제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률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컨설턴트, 광주도시관리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등 기업자문 및 컨설팅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청 자율개선점검 노무사,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근로자 사건 또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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