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7개 지역 신규 지정합니다!
2020. 11. 20. 14:35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주택가격, 거래동향 등 모니터링 강화해
과열 발생 또는 확산될 우려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시행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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