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부했다고"..여중생 살해한 고교생 징역 5~12년

박태우 기자 2020. 11.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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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20일 살인·시신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A군(16)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15)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B양이 죽여달라고 했다”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석연치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애인이어서 교제를 거부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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