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징역 6년

한상연 2020. 11.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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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다니던 미성년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 제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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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다니던 미성년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 제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씨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과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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