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금형
김금이 2020. 11. 20. 14:24
공인중개사 업무방해로 50만원 벌금
아파트 단지 내에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매매하지 말자는 글을 붙인 50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지난 12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물엔 아파트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가 적혀있었고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에 의해 저가 매도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매수자들이 몰려 가치가 상승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 부동산은 이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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