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이희조 기자 2020. 11.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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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을 일으킨 프로축구 친선전 주최사에 "입장권 가격의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명 축구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지만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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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6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시작되기 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벤치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을 일으킨 프로축구 친선전 주최사에 “입장권 가격의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명 축구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지만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티켓구매자 강모씨 등 16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최사 측이 “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지만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홍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부득이한 경우가 없으면 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호날두 출전’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만큼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재산상 손해는 티켓 가격의 50%로 인정했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판단해 원고들이 구한 위자료 액수를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도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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