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100만→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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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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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ASF 신고 포상금 제도는 ASF 발생 초기에 주민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감염 폐사체를 일찍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했다. ASF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최근 양성 발생 건수와 멧돼지 개체 수가 대폭 감소한 점 등이 반영됐다.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군사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일주일간(11월 12∼18일) 멧돼지 시료 총 230건(폐사체 시료 41건 및 포획 개체 시료 189건)을 검사한 결과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총 80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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