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거부한 여중생 살해한 지적장애 남고생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2020. 11. 20. 13:59
[스포츠경향]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상대 여학생을 살해한 남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이날 보도했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15)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애인이어서 교제를 거부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경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대 감독선임 막전막후] 돌고 돌아 홍명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 [단독]“허웅, 전연인 ‘죽빵’ 때려” 주변인 전언···폭행의혹 점입가경
- [인터뷰] 40년 지킨 ‘김희애’ 이름값, 이유 있었다
- [스경X이슈] 시대를 관통하는 ‘빅 걸’ 이영지
- 이병헌 母, 며느리 이민정 극찬 “현명하고 나무랄 데 없어” (가보자GO)
- [공식] 김해준♥김승혜, 개그계 21호 부부 탄생…올 10월 비공개 결혼
- [공식] 변우석, 농협은행 얼굴됐다
- ‘김구라 子’ 그리 “클럽에서 많이 자…가드에 끌려나온 적도”
- ‘나솔사계’ 19기 상철♥옥순 “임영웅이 오작교”
- [종합] 이효리 “서울 컴백→유튜브 고민···대민방송 하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