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30대, 첫 공판서 "법적 부자관계일 뿐 얼굴도 몰라"

김현지B 기자 2020. 11. 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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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법적 부자 관계일 뿐 얼굴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8시46분쯤 서울 마포구 친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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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법적 부자 관계일 뿐 얼굴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8시46분쯤 서울 마포구 친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8월 29일 경북 모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찰은 A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안면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피해자와는 법적으로 부자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얼굴은 모른다. 그런 짓도 안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A씨의 가족 중 한 명은 A씨에 대해 "평소 조현병을 앓았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A씨는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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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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