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들 답안지 조작해준 사립고 직원 실형

심다은 2020. 11. 20. 13: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무부장 자녀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해준 사립고등학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주 모 사립고 교무실무사 3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교무부장 B씨 아들의 시험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으로 정답으로 고친 뒤 채점 기계에 입력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범행 공모 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