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들 답안지 조작해준 사립고 직원 실형
심다은 2020. 11. 20. 13:24
교무부장 자녀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해준 사립고등학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주 모 사립고 교무실무사 3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교무부장 B씨 아들의 시험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으로 정답으로 고친 뒤 채점 기계에 입력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범행 공모 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