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성폭력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심다은 2020. 11. 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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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이나 몰카 유포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됩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본사의 대리점 '갑질' 신고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을 침해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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