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20)

2020. 11.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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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어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수본과 지자체에서는 미리미리 병상 추가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500명 집회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라는 요건밖에 없어 집회가 빈번하지 않은 지자체는 집회 방역관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시・도에게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소관 지자체의 집회 협의기준 및 현장 세부 방역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별로 각종 행사,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에게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자율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축제・행사에 대한 방역관리를 스스로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이용자 및 종사자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외부인, 종사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이에 따라 방문객,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의 시설 출입을 전면금지하고,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출장 취소,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등 종사자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택시운수 종사자 및 승객의 마스크 착용여부, 택시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1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이용 인원 제한 등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을 지도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횡성군이 최근 1.5단계로 격상한 원주시의 인접 군으로 중복 생활권에 해당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11월 21일(토) 0시부터 12월 4일(금)까지 횡성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 경상남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창원시와 하동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 하동군은 11월 19일(목)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창원시는 11월 20일(금)부터 12월 3일(목)까지 2주간 적용된다.

   -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학교와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하동군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학원에 대해 휴원토록 하였다.

   - 한편, 창원시, 사천시, 하동군 등 3개 시군을 코로나19 정밀방역 지원지역으로 정하고 2주간 집중적으로 예방교육과 감시점검을 강화하며,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한다.

 ○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최근 일일 환자 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공동 생활권인 광양시의 발생 현황, 수능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0일(금) 0시부터 순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중점관리 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직접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된다.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 이용량 자료를 활용하여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지난 주말(11월 14일∼11월 15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5,890천 건, 전국은 74,032천 건이며,

   -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8.6%(2,842천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10.10∼11) 대비 7.5% 증가

   - 직전 주말(11월 7일~11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1%(411천 건), 전국은 1.2%(871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1.7.∼11.8.) 36,301천 건 → (11.15.∼11.15.) 35,890천 건

      전  국 : (11.7.∼11.8.) 74,903천 건 → (11.15.∼11.15.) 74,032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14.6%(2,942천 건) 증가하였다. 직전 주말(11월 7일~11월 8일)과 비교하면 1.6%(364천 건) 감소하였다.

    * 합산 이용량 : (11.7.∼11.8.) 23,480천 건 → (11.15.∼11.15.) 23,116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2792억 원, 전국은 2조1733억 원이며,

   - 수도권 주말 카드매출 금액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8.1%(958억 원) 증가하였다.

   - 직전 주말(11월 7일~11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6%(339억 원), 전국은 1%(215억 원)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1.7.∼11.8.) 1조3131억 원 → (11.14.∼11.15.) 1조2792억 원전  국 : (11.7.∼11.8.) 2조1948억 원 → (11.14.∼11.15.) 2조1733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11월 19일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중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12개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이 중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61개 병상이고,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이 51개이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 51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10개, 경북권 5개, 경남권 17개, 강원 3개, 제주 12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도 총 44개 병원 3,882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600개 병상을 사용(가동률 41.2%) 중으로 2,282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0개 시설(정원 2,38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817명이 입소(가동률 34.2%) 중으로 1,569명이 입실 가능하다.

□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중환자 병상의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전담 치료 병상으로 지정하여 올해 말까지 전담 치료 병상을 총 200여 병상(216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 또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23개 의료기관에 총 1,054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1분기 146병상, 내년 상반기 231병상 등 총 415병상을 추가로 확충,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총 600여 병상(593개)까지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11월 16일부터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중증도 이하 병상으로 전원하여, 중환자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지속해서 확충 중으로 서울시에 최근 2개소를 신규 개소하였고, 추가로 1개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운영 중인 중수본 지정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외에 경북권, 호남권의 추가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 중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사 인력도 양성 중으로, 현재까지 총 62명이 수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약 400여 명(409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로부터 ‘공공·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화된 방역 기조에 맞는 공공부문 방역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 11월 7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춘 적정비율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정부 기관에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사무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기관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였다.

   - 가능한 영상·전화·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나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대면 행사의 경우에도 개최지역의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 제한 등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수도권 등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활성화,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 중수본에서 정한 ‘코로나19 중점 관리사항’ 준수를 재강조 하는 등 방역수칙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방역 관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시산업 등 중점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의 회원사,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 관련 지침을 전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방역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11월 10일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의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을 반영한 ‘국내 전시회 개최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전시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 유통물류센터에 대하여 매월 합동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1.~11.15.) 동안에 물류센터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점검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진행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도 회원사에 근무 형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장 등 중점 관리분야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우선 산하 공공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회원사에 ①회식·모임 일체 자제, ②재택근무 활성화 및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밀집도 최소화, ③대면회의·출장 자제, ④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10월 26일부터 11월 31일까지를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장별 주 1회 정기소독을 진행하며, 지방중기청·지자체가 방역점검반을 구성하여 상인과 이용자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있으나, 통일적 기준이 미비하여 전국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절차 필요한 상황이다.

    *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철원·횡성, 전남 순천(2단계)·광양·여수·목포, 광주광역시, 경남 하동·창원 등

□ 정부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먼저 단계 격상은 서민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유행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하면, 1.5단계는 1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4~0.6명, 2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1명 내외일 때 격상이 이루어진다.

< 권역별 1.5단계 및 2단계 격상 기준 >

 ○ 또한, 인구 규모와 밀도, 주요 연령대, 의료자원 등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다양한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계 조정을 결정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고려하여 인구 규모에 따른 주간 환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 두 가지 지표를 개별 시·군·구의 단계 조정 기준으로 제시한다.

 ○ 지자체의 인구가 작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1주간 총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향할 것을 제시한다.

   - 그 외 지역은 인구 비례 기준을 활용하여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일 경우를 1.5단계 격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특정시설 한 두 곳에 한정해서 발생하는지 또는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등 집단감염 발생 양상도 중요한 판단 지표이다.

 ○ 지자체는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주민의 생활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 지자체별 단계 격상 참고 기준 >

□ 단계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 지자체’)가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 지자체’)와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하고, 광역 지자체가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 광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실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단계를 조정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경부(장관 조명래)로부터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2월 1일(화)부터 적용한다.

 ○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로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그간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특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 이에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1.5단계 격상에 따른 음식점 등 점검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수가 밀집하는 시설과 그 주변 음식점 등을 점검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11월 19일(목)부터 12월 2일(수)까지 2주 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특히 최근 40대 이하의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젊은 층이 밀집하는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젊은 층이 다수 밀집하는 대학가, 공연장이 밀집된 대학로 등 문화거리와 타임스퀘어, 스타필드 등의 쇼핑센터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1.5단계 격상에 따라 새로 추가된 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이와 함께 유관 기관 등을 통해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418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19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1992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12명이 입소(44.8%)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1월 1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863개소, ▲실내체육시설 1,362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28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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