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거리두기 1.5단계는 '10만명당 0.4~0.6명'에 격상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0. 11. 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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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공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0일 "단계격상은 방역에는 효과적이나, 서민경제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유행,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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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지침 마련
1주일 일평균 환자수 10만명당 0.4~0.6이면 1.5단계
1명 내외로 늘어나면 2단계 격상 가능
"집단감염 양상, 생활권 등 지역 특성 고려한 결정도 가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공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0일 "단계격상은 방역에는 효과적이나, 서민경제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유행,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외에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철원·횡성, 전남 광양·여수·목포, 광주광역시, 경남 하동·창원 등은 최근 지역 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했다. 전남 순천의 경우 전국 최초로 2단계 격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권역별로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은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각 지자체에서 방역관리 상황을 평가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해 1.5단계는 1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4~0.6명, 2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1명 내외일 때 격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수도권의 경우 10만명당 환자 수가 0.4명이면 1.5단계, 0.8명일 때는 2단계로 조정하고, 충청권은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가 0.5명이면 1.5단계, 1명이면 2단계로 격상한다.

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권은 0.6명일 때 1.5단계, 1.2명일 때 2단계이며, 제주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5명일 때 1.5단계, 3명일 때 2단계로 상향하는 식이다.

또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지역은 1주간 전체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을 고려할 때, 단순한 지역 내 확진자 숫자 외에도 감염 확산 양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감염이 특정시설 1~2곳에서만 발생해 통제가 가능하다면 단계 격상의 시급성이 떨어지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하거나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난다면 격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윤 반장은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주민의 생활권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단계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단계 조정을 원한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이를 협의해야 하고, 광역 지자체가 판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논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광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격상할 경우에는, 중수본과 협의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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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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