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나" 前 여친 집 몰래 들어간 30대 집유

이용성 2020. 11. 20. 12: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려고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주거침입 혐의' 박모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려고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씨는 빌라 대문 옆 공간에 손을 넣어 문을 여는 방식으로 담벼락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