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11.20)

2020. 11. 20. 1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일부 개정·시행한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11월 12일~18일까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 발생, 누적 804건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일부 개정·시행한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군사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10월 23일 개정)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개체 신고자가 방역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개정된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의심개체 신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발견현장에 대기하도록 하고 신발·도구 등을 소독 조치한 이후 현장을 떠나도록 관리하고 있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악지대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각 지역 지자체 및 지방(유역)환경청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 또한, 신고자는 의심 개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14일간 양돈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일주일간(11월 12일~18일) 멧돼지 시료 총 230건(폐사체 시료 41건, 포획개체 시료 189건)을 검사한 결과,

○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80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경기) 파주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  /  (강원) 철원 34건, 화천 310건, 춘천 5건, 양구 22건, 인제 24건, 고성 4건

□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 및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

○ 이들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붙임 1.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

        2.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3.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절차.

        4. 멧돼지 ASF 의심개체 신고·처리 시 방역 조치사항.  끝.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