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근무 기간 경력 인정해달라" 국민은행 노조 진정 '기각

송기영 기자 2020.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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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비정규 사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O(창구전담직원) 직군의 근무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기각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민은행 노조가 제출한 LO 직군 근무 경력 관련 진정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3월 사측이 LO 직군의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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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비정규 사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LO(창구전담직원) 직군의 근무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기각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민은행 노조가 제출한 LO 직군 근무 경력 관련 진정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3월 사측이 LO 직군의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사옥./사진=송기영 기자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국민은행 L0사무직과 일반직 업무는 각기 담당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이나 역량 면에서 동일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했다. L0 직군 업무 경력을 정규직 직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은행의 L0 직급 직원은 창구 전담 직원으로 무기계약직 사무행원이었다. 2014년 노조의 요구로 2700여명 가량이 정규직으로 편입됐다. 당시 노사 양측은 본래 근속기간의 25%,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10년간 사무행원으로 근속했다면, 10년의 25%인 2.5년을, 20년간 사무행원으로 근속했다면 5년만의 경력을 인정해준다. 22년간 근속했다고 해도 60개월 제한에 걸려 5년만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L0 직군의 전환 과정에서 경력 인정 문제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모든 경력을 인정할 경우 호봉이 지나치게 높아져 공채 정규직 직군인 L1·L2와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이같은 국민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노조는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LO 직군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사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제도 자체에 차별적인 요인이 있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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