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도 기준시가 4% 오른다.. 서울은 5.86% 상승

황정원 기자 2020.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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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2~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양도·증여·상속세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1년 1월1일 적용)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전국 평균 4% 상승하고 상업용 건물은 2.89% 오를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오피스텔은 1.36%, 상업용건물은 2.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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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은 2.89% 상승..양도세 부담 커질듯
서울 오피스텔 5.86% 오르고 세종은 1.18%하락
국세청 전경
[서울경제] 내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2~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양도·증여·상속세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1년 1월1일 적용)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전국 평균 4% 상승하고 상업용 건물은 2.89% 오를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오피스텔은 1.36%, 상업용건물은 2.40%였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5.82%), 경기(3.20%), 대전(3.62%)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1.18%)은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3.77%), 인천(2.99%), 대구(2.82%) 등에서 많이 올랐고 세종(-0.52%)만 떨어졌다. 과세근거가 되는 기준시가 가격반영률은 84%로 올해보다 1%포인트 상향됐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이날부터 다음달10일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내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1일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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