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100만원→20만원 낮춘다

한종수 기자 2020. 11.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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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종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되고, 거짓 신고 때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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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ASF 폐사체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12~18일 야생멧돼지 ASF 13건 추가..누적 총 804건
김천시 멧돼지 포획단에 사살된 야생 멧돼지(김천경찰서제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종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되고, 거짓 신고 때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사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한 점을 고려해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했다.

높은 보상금을 노린 주민들이 멧돼지를 찾아 나서면서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는 양돈농가의 일부 지적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시행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달 12~18일 사이 멧돼지 시료 총 230건(폐사체 시료 41건, 포획개체 시료 189건)을 검사한 결과 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804건으로 늘었다.

지역별 야생 멧돼지 ASF 확인 현황을 보면 경기 파주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 강원 철원 34건, 화천 310건, 춘천 5건, 양구 22건, 인제 24건, 고성 4건 등이다.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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