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임대차 3법發 아파트 전세 거래량 '반토막' 났는데 정부는 '非아파트' 끌어모아 공급물량 채우기 급급

박정민 기자 2020. 11.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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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분노가 끓고 있다.

지금의 전세난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의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 부족에서 비롯됐음에도 대책에 제시된 아파트 전세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공급 시기마저 늦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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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잘못된 처방전’ 왜…

다세대·연립 거래량 변화 미미

10월 아파트거래 전년비 24%↓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분노가 끓고 있다. 지금의 전세난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의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 부족에서 비롯됐음에도 대책에 제시된 아파트 전세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공급 시기마저 늦기 때문이다. 시장의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부추기고 있는 지점은 정부가 이 같은 원인을 알면서도 대책에서는 누락시킨 채 1인 가구 중심의 비아파트만 끌어모아 공급물량 숫자 늘리는 데 급급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세대책에서 전세물량이 충분하고 2022년 상반기에만 4만9100가구를 공급해 전세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또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주요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의 시행(7월 31일)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7월 1만3265건에서 8월 9911건으로 줄어들었고, 9월 7264건, 10월에는 6863건에 그쳤다. 제도 시행 이후 석 달 만에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아파트 전세수요가 임대차 3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셈이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제도 시행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7월 거래량은 7010건, 8월 6535건, 9월 5750건, 10월 4822건으로 완만하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월 4822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6321건과 비교해 볼 때 24%가량 물량이 줄어들었다. 단독·다가구 역시 물량의 변동 폭이 미미하다. 7월 4925건인 전세거래량은 10월 4123건으로 802건 줄어드는 데 불과했다.

이 같은 데이터는 결국 서울의 전세수요 가운데 아파트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을 크게 받아 거래량은 물론 공급량까지 줄었지만, 비(非)아파트는 정책 영향을 받지 않아 전세수요 변동도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작 전세난 해소에 필요한 아파트 공급 물량은 고작 3500가구(서울)를 확보하는 데 그쳤고, 1인 가구 중심의 소형 혹은 비아파트 물량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했다.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 나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많은 이유다.

정부의 이 같은 부실 전세대책을 두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땜질식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월 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을 반드시 잡겠다고 발언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강남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은 계속 상승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일으킨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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