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명수 大法조차 자본주의 이탈 우려한 與 상법 개정안

기자 2020. 11.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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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자본주의 원칙을 이탈하는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쏟아진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룰' 도입과 관련해 '주주권(株主權)의 본질에 반하여 주식 평등과 1주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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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자본주의 원칙을 이탈하는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쏟아진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친정권·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주류인 대법원조차 핵심 조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룰’ 도입과 관련해 ‘주주권(株主權)의 본질에 반하여 주식 평등과 1주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3%룰은 기업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강제하고,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쳐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 3%룰 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 등에서 대주주를 배제한 채 소액 주주 의결만으로 이사를 선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 규정을 완전히 곡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사외이사를 대주주가 참여한 다수결에 의해 뽑되 소액 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으라는 추가 요건이 달렸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학계에서는 이사·감사 선출 등에서 지분만큼 표를 행사한다는 자본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고 감사위원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적대적 기업의 감사위원 진입으로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경제계 우려도 외면한다. 실제로 헤지펀드 엘리엇은 첨단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한 현대차에 경쟁 회사인 발라드시스템즈 회장을 침투시키려 한 적이 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는 러시아·멕시코·칠레 등에 있을 뿐 유럽 및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후보 별로 1주당 1표씩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하려는 이사 수만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내세워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면서, 실제론 정반대 법안을 쏟아낸다.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반 년 동안 수많은 반시장·반자본주의 성향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경제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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