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징역 6년 선고..'미성년 성폭행'

박태우 기자 2020. 11. 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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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왕기춘씨가 법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 초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16)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를 하고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왕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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