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미끄럼방지 매트서 간 손상 물질 기준치 435배 초과 검출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2020. 11.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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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와 미끄럼 방지제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435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 20개 가운데 3개에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함량 비율 0.1%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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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슬립-스톱'·'SAFE STEP Anti-slip Spray' 미끄럼 방지제 2개 제품도 유해물질 기준 초과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일부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와 미끄럼 방지제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435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 20개 가운데 3개에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및 시험 결과(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들 3개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비율은 각각 5.5%, 40.5%, 43.5%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함량 비율 0.1% 이하다. 즉 미끄럼방지 매트 1㎏ 기준 1g 이하의 가소제가 검출돼야 기준에 적합한 것이다.

또 미끄럼 방지제 10개 가운데 2개 제품에서는 각각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516㎎/㎏)와 자일렌(2.89%)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특수목적 코팅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70㎎/㎏ 이하, 자일렌은 2%(1㎏ 기준 20g) 이하다.

미끄럼방지제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폼알데하이드는 눈, 코, 입 등의 점막과 폐에 만성 자극을 일으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고 두통과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환과 환불을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제품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제품 구매처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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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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