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가 "정기국회 처리" 강조한 입법과제는?

노지원 2020. 11.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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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려는 입법 과제 10여가지를 일일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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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추미애, 김현미 개각 필요' 보도는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려는 입법 과제 10여가지를 일일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10여가지 입법 과제를 민생, 개혁, 미래 입법으로 나눠 설명하면서 이들 법안을 “정기 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입법 과제 가운데 민생 분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한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나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할 수 없다”며 “그래서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개혁 과제에는 여당이 법 개정을 예고한 공수처법을 비롯해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들어갔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라며 “그런데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회)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의 거부권(비토)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분야에는 공정경제 3법, 미래 분야에는 5·18 특별법과 4·3특별법이 담겼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기업을 옥죄려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 언론이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개각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구체적인 자리나 사람을 놓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세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대통령에 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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