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접촉신고 누락 '부산항만공사'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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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고 누락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당시 나진항 개발 추진과 관련해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등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면으로 경고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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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당시 나진항 개발 추진과 관련해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등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면으로 경고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당시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교류협력법의 접촉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판단이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중국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과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만공사는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훈춘금성)와 나진항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훈춘금성은 2018년 10월 북한 나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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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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