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환영..건보 적용 확대해야"

계승현 2020. 11.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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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를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비록 3개 질환에 국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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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약계 "복지부, 의약계와 협의 없이 시범사업 강행"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를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비록 3개 질환에 국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 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9천여 한의원에서 환자가 세 가지 질환으로 첩약 처방을 받으면 요양 급여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5만∼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한약재 [연합뉴스TV 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정부가 의약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지난 9월 4일 의협과 복지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의약계, 한의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그런데도 복지부는 의협과 합의 이후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의학과 약학 전문가 단체가 일관되게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외면한 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투입하는 급여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과학적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즉각 의약계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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