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학생 교내 휴대전화 허용, 현장 무시한 처사

기자 2020. 11.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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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침해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교원 10명 중 9명이 반대했고 학부모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점을 참작해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와 거리를 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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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침해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지나친 처사라고 본다. 교내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허용하면 수업시간에도 사용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며 의무와 함께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교원 10명 중 9명이 반대했고 학부모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점을 참작해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와 거리를 뒀으면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는 각 학교나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인권위는 과거에도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초등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생 집회·시위 보장을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 판단력과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제약과 통제가 교육상 필요하다고 본다.

우정렬·부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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