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초유의 소송전 가나

2020. 11.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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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잠정 보류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 카드를 꺼내들고 윤 총장이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경우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간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감찰 사실을 공개한 것은 물론,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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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총장 대면조사 불발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진행" 발표
계속 감찰조사 비협조 상황 상정
'직무집행정지' 등 징계 포석 가능성
尹 총장, 맞대응 소송땐 정권에도 부담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잠정 보류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 카드를 꺼내들고 윤 총장이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경우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간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20일 법무부는 윤 총장의 대면조사 불발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의 불응으로 당초 계획했던 조사를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 감찰 관련 후속 조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법무부는 줄곧 윤 총장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17일 오후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대검에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그 전날 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 일정을 타진했으나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파견 검사 2명이 대검에 방문한 것도 조사가 아니라 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던 것인데 대검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선 조사 불이행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감찰 사안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명분이 추가될수록 실제 징계를 추진하는 데 부담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상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규정만 놓고 보면 추 장관으로선 나름 명분이 쌓였다고 판단될 때 직무집행 정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만일 현직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경우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이 경우 당초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던 윤 총장도 결국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감찰 사실을 공개한 것은 물론,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조사 불응은 물론이고 감찰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가 이뤄지면 당연히 윤 총장이 소송전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쟁송으로 갈 경우 법원이 최근 거론되는 사안을 두고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해야 할 정도의 사안으로 과연 보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전례가 없던 데다가 총장의 임명권자는 결국 대통령이란 점에서, 추 장관의 결심이 서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이나 다름없는데 임기가 보장되는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장관 선의 결정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 결단이 필요할 텐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방 이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좌절하기만 했던 검찰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기에 소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과의 갈등 부각과 최근에는 장관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보수언론 등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압통과 가시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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