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왕기춘 6년형 선고

우성덕 2020. 11.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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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32)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해 8년 동안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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