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접촉신고 누락' 부산항만공사에 경고 처분

백소용 2020. 11. 20.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류협력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나진항 개발추진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즉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관련 경위나 이런 사실관계를 저희 측에서 확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진항 개발추진 관련 北주민 접촉 미신고"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류협력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나진항 개발추진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즉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관련 경위나 이런 사실관계를 저희 측에서 확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항만공사가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북한 나진항 개발을 함께한다는 내용의 협력 의향서를 지난 8월 체결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북한 당국과 접촉했지만 이를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과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