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 537억 손배소 패소

한상연 2020. 11.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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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관련 수백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게 공단이 추가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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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관련 수백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며 공단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게 공단이 추가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제조한 담배들이 극도로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로써 결함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유해성·중독성을 은폐해 일반 대중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 설계가 있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경고문 또한 담배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공단은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흡연을 중단할 수 없다면 흡연 피해를 흡연자 개인이 아닌 담배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사들은 담배의 유해는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단이 흡연의 직접적인 손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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