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한약 비용 38만→5만~7만원으로 '뚝'..반값한약 누가 혜택받나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입력 2020. 11.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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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부터 첩약(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최대 38만원이던 비용 부담이 5만~7만원 선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부터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했으나, 전국 단위로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반값 한약'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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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환자들 대상
전국 한의원 60%(9000여곳) 참여..연간 1회·최대 10일까지 혜택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20일부터 첩약(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최대 38만원이던 비용 부담이 5만~7만원 선으로 대폭 감소했다.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와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생리) 환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부터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했으나, 전국 단위로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의 60%인 9000여곳이 참여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일명 '반값 한약'으로 불린다.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민이 저렴하게 치료용 한약을 복용하도록 건강보험에서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이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값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원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번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는 전국에 분포한 한의원의 60%인 9000여곳이 참여한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라도 '반값 한약' 혜택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들이 '반값 한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질환 외에 오는 2023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과 무릎 관절염 환자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첩약을 복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첫 발판을 마련한데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연간 치료환자가 1500만명에 달한다.

-'반값 한약'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안면신경마비 및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 시 연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한다. 복용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38만~16만원에서 5만~7만원으로 줄어든다. 10일이 지나더라도 같은 질환으로 처방을 받은 한의원에서 계속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전액 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한약을 복용하는 셈이다.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을 동시에 앓더라도 다 혜택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세 가지 질환이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 비용 부담을 줄여둔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약은 액상형만 가능하다. 환, 연조엑스 등 다른 제형은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이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가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 조제탕전료 한의원 4만1510원이며, 약국과 공동이용탕전은 각각 3만380원이다. 한약재비는 질환별로 실거래가를 지급하며, 3만2620원~6만3610원이다.

-한약 안정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믿고 복용해도 되나.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점검했다. 기존 규격품 제도(hGMP)에서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탕전실 인증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투약 후에는 조제 내역도 환자에게 제공한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 및 건보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점검)해 개선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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