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변화 탄력적 대응 가능..기본계획 5년으로 단축

조근영 2020. 11. 20.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에 긴밀하고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게 해 해양환경변화에 긴밀히 대응하도록 했다.

이어 "기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 계획은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고정돼 급격한 환경변화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해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시행 국가 책무로 명확화"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에 긴밀하고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생태축의 정의'를 중요한 해역을 연결해 구성된 축으로 재정립했다.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게 해 해양환경변화에 긴밀히 대응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20일 "개정안은 해양생태축 관리를 국가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 계획은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고정돼 급격한 환경변화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해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 휘트니 휴스턴 의붓아들 사망…팝디바 가족 잇단 비극
☞ 25년 전 다이애나비 '폭탄선언' 왜 BBC 택했나
☞ 얼마나 아팠을까…기린 목에 끼인 타이어 빼자 움푹 팬 상처
☞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내가 봤어요" 뻔뻔하게 목격자 행세
☞ '영도파' 조폭 모친 축하연에 현역의원들 화환이…어찌된 일?
☞ 여자동료 먼저 대피시키려다 '쾅쾅' 폭발…3명 사망
☞ 냉동고 2천200만원…가난한 나라는 백신도 못 맞나
☞ 8월 결혼 강소라 '예비 엄마' 됐다…내년 출산 예정
☞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금형
☞ "요즘 65세가 노인인가요?" 세대갈등 도화선 된 지하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