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패소

정희영 2020. 11. 20. 10: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흡연으로 인한 손실 배상하라"며 제기한 537억원 소송 1심 패소
2014년 첫 소송 제기 후 6년 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건보공단이 KT&G,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측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537억원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중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 측은 담배 유해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다. 또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며, 담배 제조·판매사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