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식점·카페 내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신민재 2020. 11. 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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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음식점·카페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21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인천은 21일 음식점·카페를 시작으로 23일부터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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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23일부터 1.5단계 전면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시내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최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식점·카페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21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단,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비치·작성·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의무 착용,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 음식점·카페에도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는 자율위생감시단을 구성해 시내 음식점·카페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달 16일 20여일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인천은 21일 음식점·카페를 시작으로 23일부터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전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해 음식점·카페는 1.5단계 시행을 이틀 앞당겼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GIF) [제작 정유진·일러스트.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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